[기고] 버티는 임차인...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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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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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명도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나간다. 하지만 간혹 나가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


600건 이상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험에 의하면 소송 기간은 4~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또 강제집행은 1~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먼저 명도소송 절차는 ​소장 작성 - 법원 접수 - 상대방 답변서 - 준비서면 - 수차례 변론 기일(조정 기일 포함) - 판결문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된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데 작성된 소장은 의뢰인에게 검토를 받은 후 법원에 접수한다.


재판부는 다음 일정으로 변론 기일을 잡는다. 변론 기일은 대립이 얼마큼 첨예하냐에 따라 여러 번 잡히기도 하는데 이때 판사는 조정 기일을 잡기도 한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판결을 하게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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