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0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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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복도식 아파트 통로 중간에 난데없이 등장한 현관문. 잠금장치, 인터폰까지 버젓이 달려있는데요.
맨 끝 세대가 복도를 막고 중문을 설치한 뒤 자기 집처럼 인테리어 한 것으로 작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온 이후 두고두고 회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철거해라' 같은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지만, 이 같은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내 집 앞이라 해도 공용공간인 복도를 사유화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용면적을 용도 외 목적으로 쓰거나 허가 없이 증·개축할 경우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응 시 이행강제금은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죠.
자전거, 유모차뿐 아니라 최근엔 다회용 보랭백, 택배 상자 등 갈수록 다양한 물품이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곳도 눈에 띄는데요.
방화문도 환기, 채광, 택배용 수레 이동 등 이유로 열어두는 일이 다반사죠.
비상계단, 소화전이 없더라도 복도 전체는 화재 등 재난 대피 시설인 만큼 이에 지장을 준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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