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0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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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생애 첫 내집마련을 위해 지난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A씨는 계약 직전 은행으로부터 현재 신용등급이면 주택담보대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매도인에게 집값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이체했지만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돼 잔금을 내주기 어렵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연이어 중단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상 계약금은 매수자나 세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후에는 대출로 충당하는 게 일반적인데, 갑작스런 대출 중단으로 목돈을 마련할 방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출중단 전에 대출약정을 체결해놨다면 예정대로 대출이 실행되지만, 약정 체결이 안 된 상태라면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법상으로는 매수자가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전세·매매 계약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계약서를 특약을 넣었다면 상황이 다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 모두 대출을 통해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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