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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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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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위소송(주주대표소송)과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요소나 부당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공문을 통해 민간업체 자산 동결과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권고했고,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밝혔다. 이는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는 현행법상 대위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으로 가능하다. 충분히 검토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추진 시기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해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F 역할에는 대위소송 준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대위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개별 주주가 회사에 갈음해 제기하는 소’다.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출소(出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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