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화천대유' 막는다…개발이익환수제 어떻게 바뀔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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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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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경기도 판교 대장동 사업을 계기로 현행 개발이익환수제가 미비하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개발사업으로 민간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대폭 높이고, 각종 면제·감면 제도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사업의 경직성을 높여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의혹을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여야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정으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측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개발부담금 감면특혜 등을 도입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는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현행 도시개발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인 경우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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