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9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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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을 취득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소유권이 없는데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3년간 네 명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6억3,000만 원을 챙겼다. 결국 A씨는 지난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탁등기된 매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챙기려는 가짜 임대인, 즉 위탁자가 '저렴한 매물'을 가장해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 임차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신탁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 중개인이 해당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은 점도 피해를 키운다.
저렴한 매물로 가장한 전세 사기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위탁자)과 소유자(수탁자)가 다른 신탁등기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이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 진행된 상담이 2019년 83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선 8월까지 59건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매년 1~3건이 같은 이유로 접수됐다.
피해는 주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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