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9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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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상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계약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중개인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시 양덕동 집합건물 한 층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최소 19가구로, 면적이 가장 작은 호실 전세금 3000만 원으로 계산해도 최소 6억 원 이상 피해가 예상된다. 임대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기고 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돈을 빌렸다. 이후 신탁계약상 규정된 절차(신탁사·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효력 없는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부동산 공매절차에 들어갔고,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전세사기 사건은 주로 금융·부동산 상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미반환 피해액 집계 자료를 보면 2016년 34억 원에서 지난해 4682억 원으로 치솟았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517억 원에 이른다.
◇유형 가지각색 = 유형도 다양하다. 근저당권을 무리하게 설정한 부동산에 임차인을 들이고서, 문제가 생기면 잠적하는 방식이 가장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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