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어 50억?'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뇌물·배임죄 적용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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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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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31)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들 곽모씨의 퇴직금이 현직 국회의원인 부친을 보고 건네진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곽 의원측에 뇌물죄, 화천대유측엔 배임죄와 횡령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 26일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고, 세후 28억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이 당초 5억 원으로 책정됐다가 성과급과 건강악화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돼 퇴직 직전에 50억원으로 인상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곽씨가 만 6년에 채 못 미치는 근무 이후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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