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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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현재 귀하는 불법으로 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E 원룸 23세대 세입자는 8월 27일 금융사(2금융권)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협조문을 받았다. 세입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2주 안에 이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기간 내 이사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줄 알았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불법점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보증금만 20억 여원, 임대차 계약 맺은 A·B 씨 소유권도, 임대할 권리도 없어​
E 원룸은 서울대 상권인 녹두거리 남쪽 언덕길에 위치했다. 값싼 임차료로 인근에 대학이나 직장을 둔 20·30대 사회초년생이 주로 모이는 동네다. 50대 부부인 A 씨와 B 씨는 2018년 6월 이곳에 원룸 두 동을 지었다. 세대 당 평균 면적은 27.25㎡(8.24평) 남짓. 한 동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15세대, 다른 한 동은 지하 1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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