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은 왜 없나"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상속·유산 분쟁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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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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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아파트값 폭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재산 상속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명절 전후로 부동산 관련 유산·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비율이고 자녀끼리는 1대 1로 장남, 차남이나 아들, 딸 구별 없이 같다.



◆"강남 아파트는 왜 오빠만 물려줬나"…상속 배제에 반발= 분쟁 유형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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