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유권 넘기고도 집주인 행세… 취준생 등 세입자 30명 쫓겨날판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9
16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 씨(29)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전세 계약을 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점유해제 요청’ 협조문을 받았다. 임대인 A 씨가 2018년 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때 갚지 않아 신협이 세입자를 상대로 채권 회수에 나선 것이다.


A 씨는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대출금을 갚아 신탁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달아 김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 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김 씨만이 아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30여 명이 최대 2억 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피해액은 총 30억 원에 이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오피스텔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갔음에도 소유권자로 행세하며 전월세 계약을 진행했다. A 씨는 세입자들이 신탁 등기 사실에 불안해하자 “잔금을 치르면 신탁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내걸어 설득했지만 3년째 신탁 등기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다.


주요…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