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재개발 명도소송서 이사비용 못 받은 세입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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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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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니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사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는 건 억울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최근 명도소송 관련 대법원판례가 나왔다(2019다207813 부동산인도청구의소 판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이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시 관행적으로 주택을 인도받은 후 이사비용 등을 지급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개발 할 때 시행사가 주택을 인도받으려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까지 받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파기환송 한 판결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A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해당지역에 살고 있던 B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법에 따라 A는 B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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