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법 시행 이전 정산약정은 유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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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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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지인과 명의신탁 정산약정을 했습니다. 제 돈으로 땅을 사고 등기는 지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후 땅값이 올라 되팔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지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 명의신탁은 불법이라며 땅을 되팔고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19다 266751 손해배상).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법 시행 이전 정산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돈은 A씨가 내고 등기는 B씨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소유자는 A인데 명의만 B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A씨를 ‘명의신탁자’라 하고 B씨를 ‘명의수탁자’라 한다. 1995년 이전에는 명의신탁약정이 합법이었다.


하지만 1995년에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명의신탁 약정은 불법이 되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명의신탁약정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체결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95년 이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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