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판례 칼럼]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할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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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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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내려져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아있지만, 도저히 영업이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길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이 되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점포를 폐업하려 해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폐업해도 월세는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이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정이 변경된 때를 말한다.


기존 판례의 태도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1441 판례는 코로나19 사태를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률 개정 없이 사정변경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물론 판례의 상황을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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