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못 받게 되면 건물주에게 손배 청구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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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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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해 상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상가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면,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 제10조의4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며 “임대인(건물주)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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