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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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와 관련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채무’다” 며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란 나누어지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자들의 건물 지분이 나누어 져 있다 해서 보증금을 각 사람에게 지분만큼만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건물주 사망 시 상속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것에 대해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법이 말하는 ‘양수인’이 맞는지와 보증금반환 채무가 ‘불가분채무’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둘을 만족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에게나 모든 보증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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