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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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맞추어 건물을 파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정작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사례도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제소전 화해를 미리 해 둔다면 안전한 건물매매를 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간 동의 아래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한다.
실무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 바꾸기를 할 수 없다.
제소전 화해가 없다면 세입자는 말바꾸기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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