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02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44ㆍ사진>는 요새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임대차 분쟁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낸다. 2013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된 이래 가장 바쁜 나날이다. 지난 여름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엄 변호사를 만나 임대차보호법이 바꾼 전ㆍ월세시장 풍속도를 들어봤다.



"임대차시장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법을 바꿨다. 임차인(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법이 기울어져 있다." 엄 변호사는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선의가 족쇄가 됐다"며 의뢰인 A씨 사례를 소개했다. 임차인에게 20년 가까이 시세보다 반값에 집을 전세 놨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한 차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전ㆍ월세 상한제(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 사례다. A씨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법규를 이용, 일단 세입자를 내보낸 후 주변 시세에 맞춰 세입자를 새로 들일 계획이다. 엄 변호사는 "A씨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선량한 사람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면서 "본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