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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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 김지영씨는 최근 매도인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집을 팔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미 이사 가기로 마음먹고 월셋방까지 뺀 김씨는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김씨처럼 집값이 치솟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도금 납부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관련법(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 사이 '계약 파기 예방법'이 관심을 얻고 있다. 부동산 시장 변화가 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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