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전세금 반환소송 모호한 계약서...마지막 계약서가 기준”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25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전호일 기자]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5일,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모호 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의 예에 다르면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상황이 모호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장하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라는 내용에 대해 “여러 개 계약서 중 진짜가 무엇인지 가리는 것을 쟁점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7년 3천577건, 2018년 4천181건, 2019년 5천703건으로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