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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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상황이 모호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장하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모호 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여러 개 계약서 중 진짜가 무엇인지 가리는 것을 쟁점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7년 3천577건, 2018년 4천181건, 2019년 5천703건으로 2019년이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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