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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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들이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적 허점을 당장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패방지법 7조 2항, 공공주택법 57조, 한국토지공사법 등 공직자 투기와 관련해 처벌규정은 있지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률의 여러 조항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이들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돼 징계만 받게 된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처벌규정이 있어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관련 지자체 등 오랜 기간 협의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를 증명해 내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사안으로 많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종합법률사무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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