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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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계획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중 조사, 관련자 처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중단, 지정 취소 등 검토 안해"…부정여론 강행돌파 의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있지만 기발표된 개발계획을 당장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묘목심기 등 행태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행위지만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개발계획이 한 차례 수립됐고 2015년 이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이들이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을 염두하고 토지를 샀다는 의혹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단은 개발계획을 원안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LH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위해선 지구지정 취소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거론된다. 그동안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서다. 2018년 고양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에도 LH의 내부 검토 개발 도면이 유출됐으나 관련 직원 3명은 경고, 주의 처분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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