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10년 보장인 줄 알았는데…"가게 빼세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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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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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저는 자영업자인데, 최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했기 때문에 ‘10년 보호’를 못 받는답니다. 건물주 말이 맞는 건가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건물주를 상대로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상가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현행 법이 규정하는 ‘10년 보장’은 법을 시행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에게만 해당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가를 무작정 점유했다가는 건물주에게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상임법 부칙 2조를 보면 ‘제 10조 제2항의 개정 규정(10년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즉 법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이전에 임대차계약한 세입자들은 구 상임법에 따라 5년을, 이후 계약했다면 새 상임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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