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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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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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땅을 사전투기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이 직원들이 추후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받을 것으로 봤다. 다만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3명과 전직 2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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