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건축하니 약국 나가라"…대처 방법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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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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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조계 관계자는 재건축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계약갱신요구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사업시행인가 단계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2019다249831)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라고 포괄적 명시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재건축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는 이유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입주민 이주계획과 비용 등이 구체화되는 관리처분계획까지는 최소 수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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