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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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재건축시 세입자를 내보낼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엄정숙(사진)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2일 권리금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절차별로 인가가 나온다” 며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권리금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세입자가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 중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즉, 재건축을 하는 경우 세입자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것.
엄 변호사는 “재건축 인가 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는 인가이기 때문에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면서도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는 이유로는 계약갱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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