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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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순 있으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위반, 농지법 위반은 확실하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토지 매입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유무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엉성하게 투기를 했겠나."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압수수색하기까지 일주일 시간 줬을 때부터 이미 늦었다.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두고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할 관문이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11일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매경닷컴과 인터뷰에서 투기 의혹과 관련된 LH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들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입증이 관건이다. 부패방지법 7조 2항을 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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