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09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되며 처벌은 물론, 재산 몰수 가능성도 있냐 문의 많은데요. 알아봤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적용 가능한 법,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법.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업무상 비밀 이용죄' 해당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특별법.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몰수·추징이 가능한 건 부패방지법입니다.
복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요. 부패방지법 위반의 경우,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엄정숙 / 변호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부패방지법 조항을 충실히 해석한다고 보면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업무도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도시 지정 업무를 직접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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