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09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건물을 비우라는 건물주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리가 없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명도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경우 ▲답변서 기재사항 확인 ▲형식에 맞는 작성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명도소송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는 총 301건 중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의 절반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셈이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는 답변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정보 외에 △소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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