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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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법원은 총 7개 조항으로 이뤄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 마감했다.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 시엔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새 지침을 통해 대법원은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엄 변호사는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 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면서도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6조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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