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듣고 샀다”는 LH직원… 부당 취득재산 몰수 가능할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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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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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 사례가 추가로 나오며 이들의 부당 취득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실제 몰수·추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몰수·추징을 위한 전제 조건인 혐의 입증과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여권에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이익의 3∼5배 환수’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LH직원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부정보 이용 여부 입증해야...LH 직원 “소문 듣고 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기된 ‘사전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제 직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등이 거론된다.


 


이 중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한 죄목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뿐이다. 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재물·재산상의 이익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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