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부동산 판례]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세요’ 건물주 횡포 이젠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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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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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상가건물의 경우 건물주라 하더라도 임대권리권이 절대적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통상 이러한 권리권 주장에 대해 무지함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할 거라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건물주는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권리금소송 절차나 비용 상담을 하다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자주 접한다. 해답은 지난 해 9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8다252441, 252458 판결’을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온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금 분쟁은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가 쟁점이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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