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다른 임대차계약서 2개…'진짜'로 인정받는 것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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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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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처음에는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주인과 합의해 다시 2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2년이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라며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버팁니다. 두 번째 계약이 허위로 작성한 이면계약은 아니었는데요. 이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임차인이 세금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여러 번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문제는 어떤 계약서가 진짜인지를 두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계약 기간인데, 결국엔 보증금 반환 시기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발생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건물주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연도별 전세금 반환소송 건수는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은 여러 개의 계약서 중 진짜 계약서가 무엇인지 가리는 것을 쟁점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통상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계약서가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건물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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