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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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의심자 LH직원에 “강제 처분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나름 강력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정부가 화난 민심을 달래고자 부랴부랴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정치권에서 경쟁하듯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소급적용 논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해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 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에 대한 농지를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강제 처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도 다양하다.
법도 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농지법 제 10조에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LH 직원들이 농지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게 드러나면 발각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땅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제 처분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많다. 부패방지법 상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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