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20명 농지 '강제처분'한다는데…가능할까?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14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앞으로 모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20명 등 LH 투기 의심자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LH 직원의 가족·친인척으로까지 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임직원에 대해 주거 등 실수요 이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새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 시스템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는 당장은 LH 임직원에 한해 논의하고 있지만 향후 신규 택지 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직원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가 발생하면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