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만 국한된 투기 근절책…공직사회 전반으로 대상 넓혀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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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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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기의심 농지 강제 처분,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된 투기 근절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기로 한 LH 임직원들에게 한정된 조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H 외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다른 공기업 직원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제 처분 가능한가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의심자 조치 △농지 제도 개선 △LH 내부 통제방안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1차 정부합동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본 뒤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제 처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농지는 농업에 활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는 농지법 제6조를 근거로 든다. 이 때문에 농민으로서 직접 농사를 지으려는 의도가 없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지면 LH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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