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명도소송, 당황 말고 일단 30일내 답변서 제출해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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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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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이사철에는 "집을 빼달라"는 임대인과 "빼줄 수 없다"는 임차인 간 법적 갈등, 명도소송이 급증한다. 특히 집주인의 부당한 퇴거 요청에 억울해하는 세입자가 많다. 계약상 거주권이 없음이 분명하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도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답변서 기재사항 확인 ▲형식에 맞는 작성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라고 조언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57조 1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건물주의 청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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