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09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 이유다.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면서도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6조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 제6조는 집행관이 취할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집행을 하는 것이 가혹하다 인정 될 때 집행관은 ▲ 취하의 권고 ▲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기, 일시정지 ▲ 그 밖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명도 강제집행을 진두지휘 해 왔다. 실제로 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을 나가보면 명도소송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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