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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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학교 구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한다. 그런데 대학교 측에서는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대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입찰자를 정할 것이라며, 김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김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금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답은 대법원 2020. 8. 20. 2019다296189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판례는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대학교는 경쟁입찰로 신규업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기존 임차인의 신규세입자 주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해당 판례는 대학교가 학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임대계약이 종료됐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학교 측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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