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 수령 훼방 땐 불법…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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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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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갱신요구권 시한도 다 끝나 상가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같은 업종으로 재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받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8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건물주)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최근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 세입자를 물색해 상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건물주가 여러 이유를 들어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이런 경험을 한 상가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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