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증금 안 주면 '강제경매'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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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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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신학기와 결혼·인사 등으로 3월 이사하는 인구가 많다. 일부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 집주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1심 외 항소심은 901건, 상고심은 17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소송 혹은 그전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자구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는 '반환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은 못 준다'며 버티는 집주인 때문에 속병을 앓는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보다 집값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집주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걸 막고자 전세금을 돌려준다.


채권압류·추심은 채무자(집주인) 특정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집행방법이다.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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