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중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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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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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정해진 법 없지만 내용증명 발송이 명도소송에 유리”

내용증명은 법률적 효과와 함께 심리적 압박효과도 있어


“불법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건물 명도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데 꼭 보내야만 하는 건가요? 안보내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나요? 월세도 안내고 기간도 끝났는데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건물의 점유권을 둘러싸고 불법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 대립각이 날카롭다. 월세를 내지 않음은 물론이고 계약기간까지 지났는데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불법 임차인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건물을 비워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으름장도 놓으며 점유권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물 넘겨주기를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대화로 쉽게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작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는 문제다. 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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