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18
-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받았을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야
- 손해배상액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정재헌 기자]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대립각이 날카롭다.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하여 상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상가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면,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 제10조의4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며 “임대인(건물주)은 만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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