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슈]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24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며 “이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대비하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발송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고 귀띔했다.


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은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갈 확률도 높다.


전세금 반환소송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된 건수는 총 126건 중 29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건 중 한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