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권리금 회수, 법이 보장한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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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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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게된 지 1년을 넘겼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취한 대응책은 일단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종업원을 내보내 인건비를 줄이다보니 ‘나홀로사장’이 대거 늘어났다. 하지만 임대료는 줄일 방법이 없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폐업하기보다는 빚으로 임대료 내면서 버티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액은 지난 한 해 741조9000억원에서 880조8000억원으로 18.7%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다. 빚을 내서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권리금 때문이다. 자영업을 그만두더라도 가게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건진 이후에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권리금은 자영업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권리금은 해방 이후 관행으로만 인정되다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양성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사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장은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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