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자녀들간 재산 다툼 없도록 사전 증여하는 2가지 꿀팁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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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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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속 강화되면서 높은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녀 간 재산 다툼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유류분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상속 대상 모든 자녀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법적 다툼 소지도 없앤 뒤 증여하라는 조언이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3일 “자녀가 두 명인 데 생존시 증여 때 ‘유류분 제도’를 몰라 사후에 자녀들끼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엄 변호사는 “사후 자녀간 송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했다.


엄 변호사는 남편을 여의고 지병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 여성이 두 명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걱정을 상담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여성은 “1억원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 살아서 많이 주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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