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22
#.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남은 80대 A씨에겐 두 아들이 있다. 5억원짜리 작은집 2채를 가진 A씨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장남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형제간 트러블 없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을 떠난후 벌어질 자녀들간 상속다툼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외동일때와 달리 두명이상 다자녀일 경우 부모가 세상을 떠난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중 1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자녀가 유류분제도에 의해 상속지분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소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류분 1심사건은 총 1444건으로 2018년 1372건·2019년 1512건에 이어 매년 1000건이 넘고 있다.
이럴경우 부모는 법률상담을 통해 유류분을 계산한 뒤 살아있을때 재산을 증여해 권리를 넘겨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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