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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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기로 결론이 난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속아서 샀다’고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자들마저 차익실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봉준 판사는 지난 1월 기획부동산업자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경기도 평택 등에서 “인천에 좋은 필지들이 매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 3기 계양신도시에 포함돼 있고 국가 주도로 5배 이상 보상이 이뤄진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업자들이 추천한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에 환경평가등급 1~2등급에 해당해 신도시 계획에 빠진 곳이었다. 두 사람은 이런 수법으로 9억4100여만원을 빼돌렸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범행 주체가 유령 회사인 경우가 많아 처벌도 어렵지만 재판이 열려도 적용되는 형량이 낮다”며 “특정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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