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해도 못 줘” 버티는 집주인···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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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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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는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A씨에게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두렵다. 직장 때문에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한 가운데 A씨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까지 법적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버티는 집주인에겐 무용지물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작심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 패소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 모르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 심리적 압박효과도 있어 실무에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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